올해 ’13월의 월급’을 미리 가늠하고 싶은 직장인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5.11.05 국세청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이 서비스는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불러와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다만 하반기에 연봉이나 지출이 바뀐 경우에는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올해 개통일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한 줄 답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한 줄로 답하면,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이미 쓴 돈을 바탕으로 남은 연말 지출과 저축 계획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금액은 확정 환급액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인 자료로 낸 예상치입니다.
이 글의 기준은 2025.11.05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발표입니다. 국세청은 그달 5일 홈택스에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었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는 6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공했습니다.
올해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가 나와야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난해 일정은 참고용으로만 두고, 실제 날짜는 올해 공지로 다시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
나머지 기간의 지출은 아직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쓸 금액을 어림해 넣고 결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져 보는 데 이 서비스의 쓸모가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다음 해 1월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헷갈리는 분도 많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한 해 전체 공제 자료를 모아 회사에 낼 증빙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미리보기는 그보다 앞서 연말 전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순서로 보면 미리보기로 예상치를 보고, 연말까지 지출을 조정한 뒤, 1월 간소화 자료로 실제 정산을 마치는 흐름입니다.

조건·비교와 예외, 무엇이 다를까?
미리보기와 실제 연말정산은 쓰는 자료와 확정 여부가 다릅니다. 둘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반영 자료: 미리보기 1∼9월 카드 등 사용액 · 실제 연말정산 한 해 전체 지출 증빙
- 공제 항목 기준: 미리보기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 · 실제 연말정산 올해 새로 낸 공제 자료
- 결과 성격: 미리보기 예상세액 · 실제 연말정산 회사 정산 뒤 확정 세액
- 맞춤형 안내: 기간 6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대상 52만 명
연말정산 모의계산이 실제 결과와 어긋나는 대표적인 경우는 연봉과 지출이 바뀔 때입니다. 하반기에 연봉이 오르거나 큰 지출이 몰리면, 9월까지의 자료로 낸 예상세액과 다음 해 1월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족 구성이나 주거가 바뀐 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결혼, 출산, 이사처럼 생활이 달라졌다면 지난 연말정산 공제 금액이 올해와 맞지 않습니다. 이런 해에는 미리보기 결과를 출발점으로만 쓰고, 바뀐 부분을 따로 메모해 1월에 낼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이력이 없던 사람도 예외에 가깝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골라 맞춤형 안내를 했습니다. 지난 공제 금액이 비어 있으면 미리보기 결과에서 그 항목이 빠져 있을 수 있으니,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요건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도 지난해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월세를 내면서 그동안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에 이 안내가 와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양가족 자료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가족의 자료를 불러오려면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빠지면 그만큼 예상세액이 실제와 멀어집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화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해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 부양가족은 본인 동의 절차가 따로 필요하므로, 미리 말해 두면 1월에 서두를 일이 줄어듭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순서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엽니다.
- 1∼9월 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금액을 불러옵니다.
- 연말까지 예상되는 지출과 저축 계획을 넣어 결과를 바꿔 봅니다.
- 결과를 보고 결제 수단과 저축 계획을 다시 정합니다.
첫 단계의 메뉴 이름과 위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올해 서비스가 열리면 국세청 공지에 적힌 경로를 따라가는 편이 빠릅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불러온 금액이 본인 기억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봅니다. 결제 내역 일부가 빠졌다면 공제 계산도 그만큼 낮게 잡힙니다.
셋째 단계가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쓸모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남은 지출을 어떤 결제 수단으로 할지, 연금 계좌 납입을 늘릴지 같은 선택을 숫자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를 함께 따져 보려면 IRP 계좌개설 전 세액공제 한도와 퇴직연금 유형을 비교한 글을 이어서 읽으면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합니다.
연말까지 모아 둘 돈을 어디에 둘지도 이 단계에서 같이 정하게 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맡길 생각이라면 예금자보호 한도가 금융회사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한 글에서 보호 범위를 먼저 짚어 두면 좋습니다. 만기가 긴 상품까지 함께 비교한다면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신청방법과 계좌별 차이를 다룬 글도 판단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단계에서는 결과 화면을 저장해 두면 좋습니다. 다음 해 1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나란히 놓고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결과가 예상보다 적게 나와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보기는 계획을 세우는 출발점이고, 연말까지 남은 지출과 1월에 낼 증빙에 따라 결과는 다시 움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똑같이 나오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보기는 1∼9월 자료와 지난 공제 금액으로 낸 예상치라서, 연봉과 지출이 바뀌면 다음 해 1월 결과도 달라집니다.
Q2. 올해 미리보기 서비스는 언제 열리지?
지난해 서비스는 국세청 발표가 나온 당일인 5일에 열렸습니다. 올해 날짜는 아직 발표 전이라, 국세청 보도자료가 나오는 대로 맞추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맞춤형 안내는 누구에게 가는 건가?
지난해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갑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이 안내에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Q4. 문의 전화번호는 몇 번이죠?
국세청 콜센터는 국번 없이 126입니다. 계산 결과의 항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Q5. 자녀 자료가 미리보기에 빠졌을 때 방법은?
먼저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봅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부모가 해당 화면에서 동의 절차를 밟으면 되고, 그 뒤 결과를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한 줄 요약: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9월까지 쓴 카드 금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으로 다음 해 1월 세액을 미리 가늠해, 남은 지출 계획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연말정산 모의계산 결과를 보고 가장 먼저 바꿔 보고 싶은 지출이 무엇인가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