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IRP 계좌개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제도종류 안내 기준으로,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IRP에 넣은 돈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꼭 기억할 예외는 이 900만원이 IRP 혼자 쓰는 한도가 아니라 연금저축과 나눠 쓰는 합산 한도라는 점입니다.
IRP 계좌개설 한 줄 답과 기준일은?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과 내 돈을 노후자금으로 모아 두는 내 명의 계좌이고, 본인 납입분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간 900만원 범위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IRP를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게 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쓰임새는 두 갈래입니다.
- 이직·퇴직을 앞둔 사람: 퇴직금을 옮겨 담을 내 명의 계좌 준비
- 연말정산을 챙기는 사람: 연금저축과 함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통로
그래서 IRP 계좌개설은 ‘언제 열까’보다 ‘어느 용도로 열까’를 먼저 정해야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기준일을 따로 적는 이유는 한도 문장이 세법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과 제도 안내는 해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돈을 넣기 직전에 금융감독원 화면의 문장이 그대로인지 다시 보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조건·비교와 예외, 무엇이 다를까?
IRP를 제대로 쓰려면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즉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퇴직급여가 정해지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 DB형: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 ·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결정
- DC형: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 납입 · 적립금 운용방법은 근로자가 결정
- IRP: 퇴직금을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 · 자기 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동의나 요구로 IRP 설정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DB형의 특징은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이라는 기준으로 묶여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다닌 기간과 임금 수준이 곧 퇴직급여를 정하는 잣대입니다.
DC형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회사가 해마다 부담금을 넣어 주고, 그 적립금을 어떤 방법으로 운용할지는 근로자 본인이 고릅니다. 같은 퇴직연금이라도 DC형은 운용 선택에 따라 쌓이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DB형과 DC형이 회사 제도 안에서 움직인다면, IRP는 근로자 자기 명의 계좌라는 점에서 성격이 갈립니다. 회사를 옮겨도 계좌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장점이 이 차이에서 나옵니다.
예외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합산 한도: 올해 연금저축에 이미 넣은 금액이 있다면 IRP로 채울 공제 여유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 자기 부담금만 해당: 공제 문장은 근로자가 스스로 낸 돈을 말하므로, 회사 부담금이나 옮겨 온 퇴직금과는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 특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금저축에 이미 일정 금액을 넣었다면, 90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IRP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 쪽에서 IRP 계좌개설을 진행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소득 구간별 차이, 중도 인출 조건처럼 제도종류 안내에 담기지 않은 항목은 금융감독원 연금세제 안내와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의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개설 확인 순서
순서를 정해 두면 계좌를 연 뒤에 한도를 넘기거나 공제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내 퇴직연금 유형 확인: 회사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 확인: 올해 이미 넣은 금액을 알아야 900만원 합산 한도 안에서 IRP 몫을 정합니다.
- 금융회사 비교 후 IRP 계좌개설: 퇴직연금 사업자 목록과 퇴직연금 비교공시를 보고 수수료와 상품 구성을 비교한 뒤 계좌를 엽니다.
- 납입 기록 남기기: 자기 부담금으로 낸 금액과 날짜를 따로 적어 두면 연말정산 때 숫자를 맞추기 쉽습니다.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통합연금포털 메뉴에는 내연금조회, 퇴직연금 비교공시, 퇴직연금 사업자, 연금세제 안내가 함께 있습니다. 2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한 곳에서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비교공시를 볼 때는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수수료, 상품 종류, 계좌 관리 방식처럼 오래 이어질 항목을 함께 봅니다. 노후까지 길게 유지하는 계좌라서 처음 고른 금융회사의 조건이 오래 영향을 줍니다.
계좌 안에서 원리금보장 상품을 고를 생각이라면, 예금자보호 한도, 금융회사별 적용 조건 글에서 보호 범위가 금융회사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DC형 근로자라면 회사 적립금과 IRP를 한자리에 놓고 운용방법을 함께 점검하면 관리가 단순해집니다. DB형 근로자는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으니 IRP의 쓰임새를 세액공제와 퇴직금 수령 준비 쪽에 맞춰 생각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받지 않은 퇴직연금이 남아 있는지 궁금하다면 같은 포털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메뉴도 살펴볼 만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계좌를 회사에 알려 줘야 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전에 계좌를 준비해 두는 편이 서두르지 않는 길입니다.
연말에 한도를 한꺼번에 채우려는 계획이라면 남은 기간과 생활비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노후자금으로 묶어 두는 돈이므로, 당장 쓸 돈과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연금 계좌 말고 다른 계좌로 목돈을 나눠 모을 방법이 궁금하다면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신청방법, 계좌별 차이 글에서 계좌마다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이나 이직 때 IRP 계좌개설이 왜 필요하죠?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이어 가려면 그 돈을 담을 내 명의 퇴직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받을 날짜가 다가와 급하게 만들기보다 미리 열어 두면 여유가 생깁니다.
Q2. 세액공제 900만원은 IRP만의 한도인가?
아닙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IRP에 낸 자기 부담금을 더해서 보는 연간 합산 한도입니다. 연금저축만 쓰던 사람이 IRP를 새로 열면 남은 한도를 IRP 쪽으로 채우는 방식이 됩니다.
Q3. 10인 미만 회사에 다니면 무엇이 달라지나?
회사가 근로자 한 사람의 동의나 요구에 맞춰 IRP를 만들어 주면, 그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회사 제도가 무엇인지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내 상황이 분명해집니다.
Q4. DC형이면 회사 부담금은 얼마?
사용자는 해마다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냅니다. 적립금을 어떻게 굴릴지는 근로자가 고르므로, 운용방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5. 세액공제율과 인출 조건은 어느 화면에 있나요?
제도종류 안내에는 공제 한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공제율과 인출 조건은 금융감독원 연금세제 안내의 퇴직연금 세제 화면과 계좌를 열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에서 다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줄 요약: IRP 계좌개설 전에는 내 퇴직연금 유형과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부터 보고, 900만원 합산 한도 안에서 납입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은 올해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어떻게 나눌 계획이신가요?
출처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제도종류」 https://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986 (2026년 10월 16일 확인)
